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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8.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0. 8. 2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사무소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의 남편 F에게 “나와 G 2명이 수원에 있는 원룸을 작업했는데 문제가 되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소당하게 되었다. 합의금 6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4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만 3,000만 원 상당이 발생하여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0. 11.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4.경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다음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4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만 3,000만 원 상당이 발생하여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0. 12.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1.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까지 빌린 돈을 한 번에 갚고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겠다,

동두천시 J와 K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27억 원에 매입하는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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