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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2고단319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강동구 D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F이 서울 강동구 G건물를 건축하는 시행사인데, 내가 공동시행사가 되었다.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G건물 준공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 2억 5천만 원과 원금 2억 5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고, 개인 및 법인 채무가 수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만 수백만 원이 발생하여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며, 시행사 자체 준비금인 10억 원을 준비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G건물 건축 사업을 시행하거나 피해자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우리은행이 시공사인 한아름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사업을 위한 공사자금 40억 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협의한 결과 2011. 7.경 시공사가 요구한 대출선행조건을 전제로 한 대출가승인이 났는데, 당초 시행사측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선예치금 10억 원 조달과 이 사건 상가 선분양액 50억 원 달성이 요구되었던 점, 이에 시행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피고인이 시공사측과 협의하여 위 조건을 선예치금 5억 원 조달과 선분양액 70억 원 달성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70억 원의 선분양을 달성한 다음 2011. 7. 27. I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음으로써 시행사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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