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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9.경 서울시 송파구 B,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구입하는데 별안간 돈이 급하여 그러니 4,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8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1억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화장품을 매수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인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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