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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1375
리스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2. 4. A과 자동차(아우디 A6 3.0)에 관한 리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A이 2011. 8. 17.부터 원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2. 3. 26.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A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연체한 리스료 합계액은 2012. 7. 5.을 기준으로 41,389,3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피고 명의의 서명과 날인 부분 제외), 갑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리스계약서(갑1)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두었고, 그 날인은 피고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동일하므로, 그 리스계약서의 피고 작성 부분은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아래에서는 ‘보증인보호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있는 서면’의 요건 중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서 그 방식 요건을 충족하였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원고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에 연대보증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사본 등도 징구하였으므로, 리스계약서의 서명이나 날인은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채무자인 A과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고, 보증 채무를 일부 이행한 이상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방식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다.

3. 판 단

가.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보증인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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