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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14223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리 제조판매업체인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D에게 50,000,000원 상당의 판유리를 공급하고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나. D는 2018. 5. 31.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50,000,000원을 2018. 6. 29.까지 지급하고, 이를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위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피고의 이름과 서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동생인 D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D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위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이름과 서명 등을 기재한 것은 피고가 아닌 D이다.

② D는 이 법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며 술을 먹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것이고, 당시 피고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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