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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18980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피고의 아들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D는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5. 4. 20. C와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으며, 피고는 C의 임대료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료는 114,504,840원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정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미지급 임대료 중 일부인 6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연대보증채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지급채무의 연대보증인이므로,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6. 1. 28.경 피고에게 B의 임대료채무에 관하여 알리지 않고 피고가 서명해야 B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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