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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5 2017고정9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 경기 남부 경찰청 안산 상록 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안산시 상록 구 E 빌딩 지하 1 층 ‘F’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 대하여 업소 폐쇄 등 실제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않고 2017. 2. 17. 위 F 업소에 대하여 G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하여 2017. 3. 9.까지 성매매 알선을 위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건물주 통지문( 수사기록 4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통지된 성매매 단속 이전에도 같은 업소가 성매매로 적발되어 관리인에게 통지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ㆍ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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