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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8.28 2014노182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망상성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행 후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극도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와 친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처증에 사로잡혀 집안에 있던 절굿공이로 45년을 함께 산 아내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구타하여 결국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의 정도도 높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결국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의 손에 빼앗기는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채 사망했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점은 분명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7년 ~ 12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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