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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516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죄책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외 달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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