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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5 2014고합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굿공이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D(63세)에 대한 의처증세로 인한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12. 07:30경 순천시 E아파트 101동 1608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나무로 된 절굿공이로 김장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다발성 열창, 두개골 골절, 뇌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해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시체검안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각 진단서, 통원확인서,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굿공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참혹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처증세로 인한 망상장애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죄책감에 음독자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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