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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96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가정 내 폭행 사건으로 수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들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중히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관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지적과 같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나 죄질 등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택한 원심의 조치가 지극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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