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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42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의료법인 G(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지출결의서와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억 1,7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법인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일부 횡령액은 이 사건 법인 설립으로 인한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상적인 회계 처리로 법인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이 사건 법인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법인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6개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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