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위 주식회사의 자금 관리를 비롯한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4. 8. 27.경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군산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3억 원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인 ‘E’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0,327,516원을 위 ‘E’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1. 거래내역, 이체조회서
1. 수사보고(법인 자금 흐름 파악을 위한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및 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금액의 정도가 크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이 사건의 입건 경위, 횡령 금액의 사용처, 피고인은 한 차례의 벌금전과 외에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