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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87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5.경부터 2012. 12. 1.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408호에서 마케팅 기획 및 제휴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설립시 자신의 형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어, 사실 위 E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달 급여 등 명목으로 위 E에게 금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5.경 D 법인 계좌에서 1,456,350원을 위 E에게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30.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123,904,500원을 위 E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H 급여 통장 거래내역 제출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횡령 금액이 상당한 점, 회사의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퇴직금 및 체납 세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건 범행이 이와 전적으로 무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한 면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검찰의 최초 약식명령을 통한 구형 내용 및 최종 구형,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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