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1036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41,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41,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1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