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30920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2017. 6. 17.까지는 연 11%,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