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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706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993,574원 및 그 중 [별지1]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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