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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8.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롯데카드, 국민신용카드, 국민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이 위 카드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9. 03:54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47,07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 문자메시지 통보내역

1. 롯데카드 지출내역서, 국민카드 지출내역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결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품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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