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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07 2015고단3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H(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개ㆍ변조된 ‘딥씨워즈’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되, 피고인 A는 속초시청에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명의상 업주로서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업장에서 게임장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을 개장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현금과 동일 가치)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청소, 손님들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G와 H은 손님들 심부름 및 환전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G, H과 함께 2014. 9. 3.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사이에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J게임장’에서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손님들의 버튼, 레버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연속 진행되고 1회 게임이 종료되더라도 점수가 초기화 되지 않는 형태로 개조된 게임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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