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 10.경부터 같은 해
9. 6. 20:40경까지 춘천시 D 건물 지하에 ‘E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차려놓고 ‘용궁전설’이라는 게임기를 설치한 후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의 부재 시 게임장을 봐주거나, 손님들 심부름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0.경부터 같은 해
9. 6. 20:4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용궁전설’이라는 청소년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10,000원을 넣으면 게임이 실행되면서 배열되는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가 산출되는 ‘황금성’ 게임 실행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위 황금성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황금성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옆에 표시된 숫자 1당 5,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