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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161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37,733원 및 그 중 24,454,277원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1....

이유

1. 인정사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내지 3, 갑2, 갑3의 1, 2, 갑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보증위탁계약 (1) 원고는 2012. 5. 4.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4,000,000원, 보증기간 2013. 5. 3.부터 2015. 4. 30.(당초 2013. 5. 3.)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신용보증 원금 및 종속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A이 장차 원고가 ㈜신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손해금, ② 원고가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법적 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③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하면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자에 대한 추가 보증료를 각 지급하며, ④ 원고가 위 회수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하여 신용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피고 A이 원고에 부담하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A이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5. 4.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

(2) 피고 A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신한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5. 4. 16. 피고 A이 연체한 원리금합계 24,454,277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의 대지급금 잔액은 183,456원이다.

(4)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4,637,733(=24,454,277+183,456)원 및 그 중 원금 24,454,277원에 대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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