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C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2283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7. 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심 및 상고심 등을 거쳐 2015. 8. 19. 대법원 2015다27071호 사건에서 항소심 판결을 일부 파기자판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조합은 원고에게 1,099,172,822원 및 이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2439호로 조합이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분담금, 조합운영비 채권 중 4,2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2. 10. 26. 피고에게 그 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조합에 위 분담금 및 조합운영비 4,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2. 13.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제104동 제801호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조합은 2016.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33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인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앞서 본 원고의 조합에 대한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압류된 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