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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3 2017가단217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전북 고창군 F 전 1501㎡ 중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변경 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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