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7 2021가단1025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전 북 고창군 D 대 355㎡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9.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피고와 C 사이에 전 북 고창군 D 대 355㎡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9.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