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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27 2021가단1025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전 북 고창군 D 대 355㎡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9.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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