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2.08 2020가단186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전 945㎡ 중 945분의 450 지분에 관하여 2017. 2. 23.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전 945㎡ 중 945분의 450 지분에 관하여 2017. 2. 23.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