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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06 2020가단13968
유류분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 북 고창군 G 전 2026㎡ 중 별지 지분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21.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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