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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8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8. 01: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 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 운 촌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운 촌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인 부산 해운대 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지 중인 부산지방 경찰청 명의 D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정당한 권한 없이 제시하고, 위 C가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의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에 D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한 다음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D’ 이라고 자필로 전자 서명을 하고 순차 C로 하여금 위조된 서명을 교통경찰업무관리 시스템 (TCS )에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C에게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에 D 의 인적 사항 및 단속 경위를 기재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란에 ‘D’ 이라고 자필 서명하고,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C에게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고, D의 서명과 D 명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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