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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48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1. 10. 경 중국에 있는 피 싱 사기 주범으로부터 현금 인출 책을 모집하여 편취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은 위 주범과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피 싱 사기 주범은 2015년 11 월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L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2015. 11. 15. 경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자, “ 금융감독원, 보안 설정 강화” 라는 메시지를 띄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전체 코드번호, 이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같은 날 15:59 경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임의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N) 로 6,072,8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지시하는 대로 위 금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 (M 계좌 회신) 및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① 피고인 A, C에 대한 감경요소: 단순 가담 ② 피고인들에 대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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