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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9고단2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9.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5: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카페에서, 술을 시켜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여자 손님 E에게 “나, 징역 다녀온 사람이다. 나와 함께 술을 먹자”라고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카페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2019.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2:4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살인이 어떻게 나는지 보여주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06:00경 안산시 단원구 I, 피해자 J(2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에서 맥주를 마신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상해죄로 징역형을 각각 선고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폭행을 하였다.

『2019고단27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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