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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9 2019고단300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18. 7. 2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7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폭력 전력이 있는 자이고, 이외에 10회의 벌금형의 폭력 전력이 있는 자일 뿐 아니라, 2018. 8.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노역을 종료한 후 2018.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 주거침입죄 등으로(2018. 11. 13. 범행)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2018. 12. 5.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2018. 11. 10. 범행) 공소권 없음 처분, 2018. 12. 26.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2018. 10. 24. 범행)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 범행을 다수 저지른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 19:4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소주잔에 들어 있는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 5. 03: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의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현행범인 체포 이유에 ‘칼로 쑤셔버린다’는 내용으로 협박죄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내가 칼로 쑤신다고 한 적도 없는데, 니가 말해서 내가 경찰서 다녀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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