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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31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함께 집으로 간 다음 채무변제 방안을 논의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생생할 뿐 아니라,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들도 경찰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한 점 등에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J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 내용, K의 원심 법정에서 일부 증언 내용, 피해자가 작성한 2019. 1. 10.자 처벌불원서의 존재만으로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부족하다), ③ 나아가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내용이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정, 즉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고지가 이루어진 배경, 고지 당시의 분위기, 상대방의 성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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