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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5.13 2015고단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18:05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수복로 75에 있는 교동성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외과 쪽에서 노학동 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18:05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수복로 75에 있는 교동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 등 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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