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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25 2014고정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21:00경 무렵 속초시 C아파트 104동 1216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6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 가려고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밀며 피고인에게 “나와, 비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1회 찌르고, 같은 날 21:22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결막의 충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 편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편철),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수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2006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액수를 다소 감액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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