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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8 2017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13:30 경 강릉시 주문진읍 보리 골 길 26 우신 그린 피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교동 수복로 42 노인종합 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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