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경 C으로부터, C이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한 파주시 D 아파트 708동 301호( 임대 보증금 7,100만 원, 월 임대료 41만 원, 이하 ‘ 이 사건 임대아파트’ 이라 줄여 쓴다.)
임차권을 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경 파주시 E에 있는 “F”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에 전대해 주기로 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임대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서 전주 새마을 금고로부터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 받은 상태임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전대하더라도 그 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11. 경 600만 원, 2013. 9. 28. 경 5,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약서, 공정 증서, 연체료 등 영수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각 가중), 처벌 불원( 감경, 행위자/ 기타 인 자이나 행위 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 권고 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주문 요지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