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0 내지 16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5. 18. 02:0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01번길 8-1에 있는 해오름 원룸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자 C의 D 그랜져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연 후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불상의 유에스비(USB) 1개가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4. 6. 25. 0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피해품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5. 03:1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F(셀프주유소)에서 제1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신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에 5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14. 6. 25. 16:50경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덕산파출소에서 절도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