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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정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23:31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중앙동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5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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