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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3.14 2016고단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 4범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 시 가 남 읍 본 두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한식 부 페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월송동에 있는 보광 그랑 베 르아파트 101 동 앞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 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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