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2. 23: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 읍 진 사리에 있는 상호 불상 치킨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승 두리에 있는 평안 지하 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 5회(① 2005년 음주 운전 벌금, ② 2007년 음주 운전 벌금, ③ 2008년 음주 운전 벌금, ④ 2016년 음주 운전 벌금, ⑤ 2016년 무면허 운전 벌금)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