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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02:47 경 안산시 단원 구 화정 천서로 2길 9, 보광 그랑 베 르 오피스텔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 41,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04년 경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11년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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