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30 2017고단2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09:16 경 파주시 중앙로 215에 있는 보광 그랑 베 르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금정 4길 26에 있는 삼호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형법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중 술이 떨어져 술을 사러 간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