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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2480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4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조로 피고에게 액면금 1,95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8년 제41호로 위 약속어음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원고가 빌린 돈은 1,5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중 1,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고 있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차용금 1,5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주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은 물론 주류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인데, 차용금 1,500만 원은 변제하였지만 미지급 주류대금과 약정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등 5,357,000원은 아직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창업지원자금으로 1,500만 원을 이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2018년 1월부터 15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대여금을 변제한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제1조). 원고는 피고와 최소 4년간 독점 거래한다

(제3조 제1항). 월 판매량(공급가액)이 대여금의 10% 미만일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제4, 9항).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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