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달리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 E, F은 공동실업주로서 2011. 1. 초순경부터 2011. 1.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G 2층에 있는 ‘H’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변경된 ‘해파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상으로부터 매일 오전 경품칩을 재매입하였으며, 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에게 경품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관련 판결문 사본, A 인적사항 확인 보고, A 사진 및 C 자필확인서, 수사협조의뢰(오락실개업 신고 등), 게임장 등록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행정처분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7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