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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45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16.경부터 2014. 3. 7.경까지 대구 수성구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당첨구간을 설정하여 버튼만 누르면 오답 없이 정답이 연속 선택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경된 ‘손오공’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영업부장 등을 고용관리하면서 자신도 직접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경품칩을 재매입하였으며, 피고인 B은 영업부장으로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경품을 게임기에 채워 넣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경품칩을 재매입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전력사용량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사진, 사실조회회신(손오공)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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