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2. 4.경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 외 3필지 면적 합계 5,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펜션단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니, 사업에 필요한 그래픽 조감도를 제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래픽 제작물의 가격은 한 장당 통상의 업계가격에 준하여 계산하되, 토지개발 인허가가 나온 직후에 그때까지의 작업량을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피고와 구두로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2. 5.부터 2013. 말경까지 용역대금 480,500,000원 상당의 컴퓨터그래픽도면 제작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제작물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시하는 자에게 인도하였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의 주택 갤러리에 대한 그래픽 조감도를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2. 5.경까지 20,500,000원 상당의 제작물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가평군청으로부터 펜션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 용역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용역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수행한 용역대금 중 일부로서 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펜션단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D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을 뿐 직접 펜션단지 조성사업을 한 바 없고,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도면 제작을 의뢰하거나 원고로부터 원고가 제작한 도면을 인도받아 사용한 바도 없다.
피고 주택에 관한 조감도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서비스로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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