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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12350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이벤트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6. 4. 기왕의 거래관계가 있던 피고와 사이에 ‘C 행사’의 준비 및 진행 등에 관한 구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위 행사를 ‘이 사건 행사’라 하고, 위 용역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합계액이 28,550,000원으로 된 견적서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행사의 규모를 그보다 더 크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원고에게 2015. 7. 2. 10,000,000원, 2015. 9. 10. 5,000,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하는 한편(그로써 용역대금 지급액은 총 17,000,000원이 되었다), 나머지 용역대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행사 종료 이후 견적서에 의해 최종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행사의 준비 및 행사 전날의 최종리허설 등을 거쳐 2015. 9. 16. 이 사건 행사를 진행하였고, 이어 2015. 9. 말경 피고에게 ①커팅 및 구조물 등 관련 11,155,000원, ②무대세트 관련 14,200,000원, ③공연자 관련 11,000,000원 등 용역대금 합계액이 36,355,000원으로 된 최종견적서(이하 ‘이 사건 최종견적서’라 한다)를 제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용역대금 잔금 19,355,000원 청구 부분 1 이 사건 최종견적서의 적정 내지 신빙 여부 원고는 우선 이 사건 최종견적서에 기초하여 그 용역대금 36,355,000원에서 기 지급 용역대금 17,000,000원을 뺀 나머지 19,355,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최종견적서 상 용역대금의 적정 내지 신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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