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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15837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증서 2019년 제136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0. 22. 피고에게 액면금 20,794,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한 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대리인 겸 수취인으로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증서 2019년 제13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29.부터 2020. 6. 9.까지 8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20,81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은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이 41,000,000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지급이행 확인서에 양수금 지급기일이 1회라도 연체될 경우 약속어음에 기재된 전체금액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 채권이 아닌 이상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원고가 양수금 월상환액 지급기일을 1회라도 연체할 경우 약속어음에 기재된 전체금액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 연체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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