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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14023
청구이의
주문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9가단14023호 청구이의 소송에 참가하기...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이유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가인 D일 당시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F이 피고와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9년 제4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위 허위의 채권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G조합으로 하여 2019. 6. 26.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757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참가인 C은 원고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로서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G조합으로 하여 피고의 위 전부명령의 후순위로 2019. 7. 5. 광주지방법원 2019타채757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본소인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14023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9년 제4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전 대표이사 F이 2020. 6. 15.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20. 6. 18. 위 본소에 관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대로 위 본소가 소취하로 종료된다면 참가인들의 권리 및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참가신청을 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9년 제4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주장하며 2019. 7. 5.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14023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 계속 중인 2020. 6. 18.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참가인들이 2020. 7. 2. 본소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청구이의의 소에 참가하기 위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2020. 7. 7.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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