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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4노3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원심 판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 피고인의 주행 상황, 피고인이 1차로에 진입한 이후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상황,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유턴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하는 모습, 피고인의 난청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를 입고 승용차 등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E주유소 주차장에서 이 사건 도로 4차로로 진입한 후 2차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좌측 점멸등을 점등하지 않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할 무렵에 좌측 점멸등을 점등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턴을 하기 위해 점멸등을 점등하였을 뿐 피해자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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