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원심 판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 피고인의 주행 상황, 피고인이 1차로에 진입한 이후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상황,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유턴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주행하는 모습, 피고인의 난청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를 입고 승용차 등이 손괴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그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이 E주유소 주차장에서 이 사건 도로 4차로로 진입한 후 2차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좌측 점멸등을 점등하지 않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할 무렵에 좌측 점멸등을 점등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턴을 하기 위해 점멸등을 점등하였을 뿐 피해자 차량이 접근하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