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3:05 경 전 남 진도군 고군면 오일 시 2길 101에 있는 ‘ 끼리끼리 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내면 송 산길 113에 있는 세 등 고개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최근 약 5년 간은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